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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 및 패널티 안내 2017-07-21

지원 한도 및 유효기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며 계좌의 유효기간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하여 지원이 가능함(계좌 총한도는 500만원 초과 불가)

추가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100만원 추가 지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200만원 추가 지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계좌 잔액 차감
질병ㆍ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1회 20만원 차감
2회 50차감
3회이상 100만원 차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전액차감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전액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