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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17 NEW 고용보험환급제도 2017-07-24

2017 NEW 고용보험환급제도
고용보험환급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기존 고용보험환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강신청시 회원님의 직장에서 그 과정을 수강해도 좋다는 뜻의 동의를 나타내는
교육훈련 위탁서를 작성하여, 휴넷으로 먼저 보내주셔야 하고

교육과정을 학습 및 수료하신 뒤

[제출증빙서류]
-훈련비용지원신청서
-교육비영수증
-수료증 사본 혹은 수료증 발급대장
-거래명세서
-환급받으실 회사 통장 사본 1부

위의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의 산업인력공단으로 우편 혹은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17년 사업주 위탁훈련(고용보험환급) 비용신청 절차 간소화가 진행되어,
17년 2월 개강 과정부터는 불필요한 서류제출 과정이 생략 되었습니다.


수강 전 교육훈련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은 동일하지만,
학습종료 후 제출해야 했던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습종료 후 회원님을 대신해 휴넷이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학습자의 훈련비용지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회원님은 회사에서 학습에 동의한 과정을 수료만 하시면 됩니다. ^^

바뀐 고용보험환급제도 자세히보기>>